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주어진 근무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에 참여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수령하는 수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돈 같겠죠? 이러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 계산법과 조건 등 확인하고 혜택을 챙겨보세요.
목차
1.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2.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3. 주휴수당이란?
4. 주휴수당 안 주면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 조건 지급기준 뜻)
주휴수당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알바)이든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수당이며 꽤나 쏠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공짜돈 같은 수당을 놓치면 아쉽겠죠?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고 꼭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무한 달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해당 근무 달의 월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월평균임금 = 해당 근무 달의 총 임금 ÷ 해당 근무 달의 근무일 수
2. 주휴수당의 계산 기간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의 근무일수가 22일인 경우, 계산 기간은 4주입니다.
3.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월평균임금 ÷ 근무일수) x (계산 기간 ÷ 7)
예를 들어, 근로자의 해당 근무 달의 총임금이 2,000,000원이고 해당 근무 달의 근무일 수가 20일이었다면,
월평균임금은 2,000,000 ÷ 20일 = 100,000원입니다.
계산 기간이 4주이므로, 주휴수당은 (100,000원 ÷ 20일) x (4주 ÷ 7) = 114,285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은 회사의 규정 및 약속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어렵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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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일정한 근로 일수를 채우고, 해당 근로 기간에 대한 수당 지급이 없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1. 근로 계약서나 고용규정 등에서 정한 근로 일수를 채웠을 경우
- 근로 일수: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여 1주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단, 주 5일 근무의 경우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유급휴일로 지급됩니다.)
- 보통 1개월에 15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해당 근로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이 없어야 하는 경우
- 수당: 상여금, 성과급, 근무 수당 등 추가로 받는 급여 이외의 금액
3. 종국보수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
(종국보수란? 근로 계약서나 고용규정에서 정한 급여와 상여금, 수당, 근로시간 외 수당 등 모든 급여 포함)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규정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확인하시거나, 소속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노동조합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주어진 근무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에 참여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수령하는 수당입니다. 즉, 근무한 달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때 받아야 할 정상 임금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은 노동법 등 법령과 회사의 규정, 단체협약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효과를 가지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에 출근하고 근로를 한 보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출퇴근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휴식을 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소한의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 주면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고민 중이시라면 주목해 주세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만 이렇게 해 보세요!
1. 노동부 노동감독관실 신고센터 신고
- 불공정노동행위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급여 안전지킴이센터 신고
- 퇴직급여, 산재보험급여, 식대 등의 노동소득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3. 노동조합 상담센터 신고
-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단체협약 등 노동조합에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4. 노동법률상담센터 신고
-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건강, 복지, 경제 등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부 고객센터(1588-0075)에서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노동자들이 권익을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각 서비스와 신고/상담 내용에 따라 처리 방식과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확히 판단 후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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