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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 개편주요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18~34세의 취업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년 근속만 하여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신청조건-지원한도-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차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장려금 지원대상
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4.청년일자리지원금 신청방법
5.23년 개편 주요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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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18세~34세 이하인 취업준비생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즌 사업입니다.

5인 이상기업에서 취업준비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간 근속을 유지했을 때 최초 1년은 6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2년 근속시 480만원을 한번에 일괄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필수 확인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18세 ~ 34세의 취업준비청년,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사전 참여신청
23년 주요개편사항 참여기업 심사 도입, 지원대상 확대, 지원 기간 연장 등

위와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지원금-도약장려금-청년지원금-기업지원금도약-일자리-지원금-취업준비생
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5인이상의 기업과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과 청년지원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기업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 이전월 1년간 5인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으로 정부에서 선정된 우선지업 기업에서만 신청가능)
2.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이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준비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신청 제한 대상자
기업 소비향락업, 국가공공기관, 직업소개소,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
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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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1. 신규입사한 청년 1년동안 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
2. 입사 후 2년이상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은 자
3.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직전 기준 1년 평균 근로자 수의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지원
(단,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청년일자리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의 소재지 운영기관(누리집)에서 참여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시 주의사항

1. 온라인 신청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2.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시 지원 가능
3. 채용전 참여신청(누리집) 후 청년 채용, 정규직 6개월 이상 근속시 지원금 지급

23년 개편 주요사항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안정, 매출액 등 심사 도입
2. 참여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업력을 유지중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수 × 1,800만원)
3. 지원대상 취업준비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문의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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