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납부 제도가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전기세, 상수도세와 별도로 TV수신료가 납부되었지만 이제부터 따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TV수신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에만 통신사에서 별도 수신료를 지불받는 제도가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목차
1. TV수신료 분리납부제란?
2. TV수신료 분리납부제 장단점
3. TV수신료 분리납부제 신청방법
TV수신료 해지 7월 12일부터 분리납부 시행 총정리 (신청방법 장단점)
TV수신료 분리납부란?
7월 12일부터 대한민국 정부에서 TV수신료 분리납부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외에 별도로 청구되었습니다. TV를 소유하지 않아도 수신료를 지불해야해서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전과 관리실에 TV수신료 제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TV가 없어도 적게는 만원 많게는 3만원 이상의 돈을 지불했어야합니다.
23년7월12일부터 변경되는 내용
하지만! 이제 7월 12일부터는 TV수신료 분리납부제가 시행되어 전기요금이나 인터넷 요금처럼 통신사에서 직접 청구하지 않고, 방송통신사에서 청구합니다. TV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을 조사하여 수신료를 분리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TV 수신료 분리납부제를 통해 수신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공정한 청구 및 분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TV수신료 분리납부제의 시행 목적입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장단점
TV수신료 해지 장점
- 공정성 : 기존에는 TV 수신료가 전기 요금 등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 되어,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들도 수신료를 공동으로 부담했어야합니다. 이번 시행될 TV수신료 분리납부제는 각세대마다 개별로 청구되어 공정한 비용청구와 분배체계가 장점입니다.
- 비용 절감 : 기존 TV수신료는 적게는 만원 많게는 오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불되면서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들의 불필요한 금액 지불로 생활비에 약간의 타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TV수신료 해지로 개인별 수신료를 지불하여 TV가 없는 세대의 경우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 관리비의 투명성 : TV수신료 분리납부제를 시행할 경우 수신료를 개별로 청구하기 때문에 위험상황에 대처가 용이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단점
- 수수료 부담 : TV수신료 분리납부제가 시행될 경우 SK, LG, KT 등 각 통신사에서 기존 요금제보다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규 제도 파악 : 새롭게 TV수신료 분리납부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수신료 납부 고지서의 날짜 기준이 애매해지고, 어떻게 분리납부를 진행해야 하는지, 수신료 비용 청구 금액이 달라져 매달 청구 금액을 관리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TV 수신료 분리납부제는 충분한 개선을 통해 잘 시행되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방법
- 방송통신 수납기관을 통한 신청 : SK, KT, LG 등 TV 방송 업체를 통해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뱅킹 : 각 통신사, 방송 기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 : 방송통신 수납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서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3가지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나 방송통신 수납기관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7월 12일 시행되기 이전은 TV가 없는 세대의 경우 관리실과 한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TV수신료 해지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별도 신청없이 진행된다고하니 많은분들이 알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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